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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포스코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완료 (2026.07.27)
포스코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완료
“철강이 만든 성과는 홀딩스로,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
◇ 7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조정 종료 예정일 8월 6일
◇ 물적분할 이후 포스코 영업이익 감소에도 홀딩스 배당은 대폭 확대
◇ 노후설비·안전·기술투자와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은 후순위로 밀려
◇ “92.2%의 결의에도 마지막까지 대화 선택…회사의 전향적 결단 촉구”
■ 내용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은 7월 27일 2026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공식적인 조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지난 7월 23일 제24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노조는 그동안 조기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으나,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현장의 안전·인력·설비·복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본질이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2022년 물적분할 이후 철강사업회사 포스코의 경쟁력과 현장 재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그 부담은 노동자와 포항·광양 지역사회에 전가돼 온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물적분할 이전에도 노동자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양보했다
물적분할 이전 포스코는 철강 본업을 중심으로 준수한 경영성과를 기록했다. 포스코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18년 약 3조8천억 원, 2019년 약 2조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2020년에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2021년에는 철강 시황 회복과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회사는 당시 미래 투자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양보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책임감으로 장기간 임금 동결과 1~2%대의 낮은 임금인상률을 감내하며 생산현장을 지켜왔다.
노조는 “회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양보를 요구했을 때 노동자들은 그 희생이 철강 경쟁력 강화와 현장 투자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물적분할 이후 그 성과가 철강과 노동자보다 지주회사와 그룹 신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스코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홀딩스 배당은 대폭 확대
물적분할 이후 철강사업회사 포스코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 약 2조3천억 원에서 2023년 약 2조1천억 원, 2024년 약 1조5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4년 영업이익은 약 8천억 원, 35%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은 2023년 약 3,250억 원에서 2024년 약 8,880억 원으로 확대됐다.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홀딩스로 이전된 배당금은 1년 만에 약 2.7배로 증가한 것이다.
■ 철강은 장치산업…투자가 멈추면 경쟁력과 안전도 무너진다
철강산업은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교체, 기술개발, 안전투자 및 숙련된 정비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성과 품질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포스코는 노후설비 개선과 수리 일정 현실화, 적정 작업인원 확보, 탄소중립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철강에서 창출된 막대한 현금이 배당과 브랜드 사용료, 임대료 등의 형태로 홀딩스에 이전되면서 철강 본원 경쟁력을 위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미래 신사업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미래사업의 재원이 철강사업의 경쟁력 약화와 현장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마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철강이 그룹의 핵심 현금창출원 역할을 한다면 철강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설비·기술·안전·인력 투자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 철강에 대한 충분한 재투자 없이 현금만 지속적으로 이전할 경우 포스코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투자는 미루고, 보상은 억누르면서 배당만 늘릴 수 없다”
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보상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회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성과 품질, 안전과 기술력을 지키는 핵심 투자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수년간 회사의 미래와 경쟁력을 위해 임금 동결과 낮은 임금인상률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물적분할 이후 현장의 노후설비와 인력 부족 문제는 누적되고,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은 계속 미뤄진 반면 홀딩스로 이전되는 자금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제 또다시 경영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에만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투자는 미루고 임금은 억누르면서 홀딩스로 보내는 배당만 확대하는 것을 경영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철강이 만든 성과는 홀딩스가 가져가고, 위기의 책임만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회사의 미래를 훼손하는 비용이 아니라 숙련인력과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포스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 조정절차에서도 대화의 문 열어둔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스코노조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에 교섭 결렬 및 조정 신청 방침을 사전 통보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번 조정 신청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정기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회사가 조합원과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제시안을 내놓는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일반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조정 신청일부터 10일이며, 관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종료 예정일은 8월 6일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 “92.2%의 결의에도 마지막까지 평화적 해결 선택”
김성호 위원장은 “조합원 92.2%의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성에도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대화와 평화적인 해결을 선택했다”며 “이번 조정절차는 노사가 파국을 막고 책임 있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사가 미래를 위해 양보해 달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은 장기간 낮은 임금인상률을 감내하며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며 “그러나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철강 투자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홀딩스 배당 확대에 우선 사용됐다면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조정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회사가 경영위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기존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철강 본원 경쟁력에 대한 투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라며 “오직 조합원만을 바라보고 포스코와 포항·광양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