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포스코노조, 포항제철소장 지시 정황으로 노조 현장출입 봉쇄…산안위 위원까지 다쳐 ‘긴급 후송’
    2026.09.04 558

포스코노조,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지시 정황으로 노조 현장출입 봉쇄…산안위 위원까지 다쳐 ‘긴급 후송’

포스코노조 “지역사회 우려까지 받아들여 본교섭 먼저 요구… 거절한 것은 사측”

◇ 온열 질환 예방 음료 나눠주는 조합활동마저 ‘쟁의행위’라며 차단…회사 입맛대로 노동조합 출입 결정

◇ 현장 들어가려면 인사노무 허락부터? 사전협의해도 회사 기분 따라 출입 여부 바뀌어

◇ 다수 직책자 동원해 인간띠·출입문 봉쇄…노조 간부 손 부상·심각한 출혈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내용 포스코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현장활동마저 사실상 전면 봉쇄하고 있다. 포스코노동조합(김성호 위원장)은 금일 1냉연공장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온열질환 예방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회사가 다수의 직책자를 동원해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손을 크게 다쳐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고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날 출입 통제는 포항제철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현장 방문을 두고 또다시 ‘쟁의활동’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노동조합이 하려던 것은 조합원들에게 음료를 전달하고,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었다. 직원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조합원을 격려하는 것까지 쟁의활동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현장을 방문한 노동조합 간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수의 직책자를 출입구에 배치하고 인간띠를 형성했으며, 출입문까지 봉쇄하며 노동조합의 진입을 막아섰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조차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사노무 부서의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사전에 일정을 알리고 협의하더라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출입이 거부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의 현장 출입 여부를 법과 원칙이 아니라 회사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마음에 들면 출입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쟁의활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막아서는 것이 지금 포스코의 현장 노사관계다. 이 과정에서 결국 실제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노동조합이 현장 진입을 시도하던 중 회사 측이 출입문을 강하게 닫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손이 끼이며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다. 해당 간부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겠다며 직책자들을 앞세워 사람벽을 만들고, 출입문을 봉쇄하고, 결국 노동조합 간부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음료를 전달하고 현장을 격려하는 활동까지 회사가 쟁의활동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노동조합이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인사노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회사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출입 여부가 달라지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노사관계인지 포스코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직접 앞에 나서지 않고 현장의 직책자와 같은 노동자들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누가 같은 노동자끼리 몸으로 부딪치게 만들고, 누가 결국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출입 과정의 충돌이 아닌 포항제철소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노동조합 현장활동 봉쇄이자 심각한 노동탄압 사안으로 규정하고, 당시 지시체계와 출입 봉쇄 경위, 부상 발생 과정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